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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백석 이전 경기도 투자심사서 “재검토” 반려...사실상 좌절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행정행위로 ‘사필귀정’
- 옴부즈맨총연맹, 주교주차장 부지선정도 위법과 부정으로 ‘무효’

▲고양시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아파트 단지 내 빌딩으로 2023.01.04. 전격 이전을 발표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이 연초(1월 4일) 느닷없이 발표했던 “신청사 백석동 요진타워 이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지방자치법과 회계법 등을 위반하며 시민의 함의나 시의회와의 교감도 없이 전횡적 폭거행정을 한 탓이다.이 일로 시민이 일산과 덕양으로 양분되어 11개월 동안 치열한 갈등과 혼란 속에 휩싸여 있다.

 

일산 신도시 주민의 찬성하는 쪽과 덕양 구도시 주민의 반대하는 쪽으로 나누어져 서로 반색하며 시민이 양분되었다.많은 시민단체들도 진영에 따라 찬·반으로 갈라서서 명분 없는 싸움을 계속하여 왔다.

 

그 동안 고양시는 시장의 일방적인 이전발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밀어붙이기식 무리한 행정행위를 일삼아 오며 법을 위반했다.

 

시청사 이전의 문제는 주요한 시정행위로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거나 주요한 안건으로 주민투표 등을 거쳐야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독재시정을 감행했다.

 

또 행안부 산하 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이전비용에 따른 투자심의를 받기 위해 용역비 7500만원을 예비비에서 무단지출하여 회계관련법을 위반하였다.

 

이런 일로 현재 이동환 시장은 시민들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재검토’ 사유로 ▲ 시 재정여건 및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 고양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신청사에 대한 논의 등 사전적 절차 이행 등을 발표했다.

 

원천적으로 신청사 건립안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숙의의 과정을 거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논의하라는 지침을 내려준 것이다. 사실상 ‘반려’이고, 시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고양시 신청사 건립에 대한 경기도의 ‘거부’로 볼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여름 주민감사에서도 “시민과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주문한 바 있다.이 명제는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단지 내 요진빌딩으로의 시청 이전만은 아니다.

 

시민공론화 거치지 않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당연직 시 공무원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선정한 주교동 주차장 부지 또한 마찬가지다.

 

▲ 원점에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양시신청사 건립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한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은 “주교동 주차장부지로의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은 이재준 시장의 시나리오를 실현시키는 무대였다”고 전제하며 “엉터리 조례를 제정하여 독선과 아집으로 전횡을 휘둘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렇게 제정된 조례를 5개나 정면으로 위반하였고, 당연직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대곡역세권으로의 입지선정에 평가를 하도록 하였고, 허위사실과 공갈로 위원들을 세뇌하고 회유하며 원천 봉쇄했다”고 비난했다.

 

그 결과 2명의 심사위원이 대곡역세권에 0점 처리를 하였고, 1명의 위원은 “대곡역세권이 입지가 가장 우수함에도 시에서 건립을 할 수 없다고하여 평가할 수 없음”이라는 양심고백을 평가서에 남겼다고 전했다.

 

따라서 머지않아 고양시 시민단체에 의해 “고양시를 상대로 신청사입지선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재준 시장과 당연직들을 상대로 위계에의한업무방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형사상 책임을 묻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위법과 부정행위로 선정된 주교동 주차장부지의 신청사입지 또한 ‘무효’라며 이제라도 빠른 시일 내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100년 대계의 신청사를 구상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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