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화)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0.0℃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5.0℃
  • 구름조금광주 3.0℃
  • 맑음부산 6.9℃
  • 구름조금고창 1.3℃
  • 구름조금제주 8.0℃
  • 구름조금강화 -4.4℃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1.3℃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교 안 갈등 교육적 해결하는 화해중재단 좋은 모델 만들어 전국 선도” 2023 화해중재단 성과평가회 개최

학교폭력 등 갈등 사안에 대한 화해중재단 운영사례 공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3일 남부청사에서 ‘화해중재단 성과 평가회’를 운영했다.

 

이번 평가회는 올해 화해중재단 시범사업 성과와 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운영사례를 공유하며 2024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처음 화해중재단을 운영하며 ▲학교폭력예방 등 관련 조례 개정으로 화해중재단 근거 마련 ▲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구성 ▲전문인력 지원 ▲갈등 조정, 중재 전문 역량 키우는 기본-심화-전문가 연수 ▲화해중재 공감 토크를 운영했다.

 

특히 학교 내 갈등사안 화해중재 통합모델을 개발해 갈등의 교육적 해결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평가회에서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화해중재단 중재위원 역량 강화 ▲중재위원 전문성 제고 ▲교육(지원)청, 연수기관 협력 중재위원 연수 체계화 ▲경기형 화해중재 모델 보급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전체 교육지원청에 확대하는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임 교육감은 “소통 과정에서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집단 갈등으로 번져 부모 간 법률적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만은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서로 입장 바꿔 생각하며 오해를 풀고 이해하면 학교 안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해중재단의 좋은 사례들을 보면서 충분히 입법 근거까지 마련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오롯이 아이들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는 더 학교답게 지역사회와 화해중재단이 학교가 힘든 부분을 분담해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에서 학교 안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화해중재단의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고, 전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관련 논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월 1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응급의료과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도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특히 도내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회 입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경기도 자체 조례를 통해 의료현장의 위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 이병길 의원은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의 의료공백과 지역 격차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경기도는 1,400만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자체적인 제도와 정책 수단을 통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남양주를 포함한 경기 북부·동부와 도농복합 지역에서는 응급의료, 분만, 소아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관련 논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월 1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응급의료과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도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특히 도내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회 입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경기도 자체 조례를 통해 의료현장의 위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 이병길 의원은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의 의료공백과 지역 격차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경기도는 1,400만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자체적인 제도와 정책 수단을 통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남양주를 포함한 경기 북부·동부와 도농복합 지역에서는 응급의료, 분만, 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