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맑음동두천 11.1℃
  • 흐림강릉 12.4℃
  • 맑음서울 11.6℃
  • 구름많음대전 12.0℃
  • 대구 13.3℃
  • 흐림울산 11.3℃
  • 흐림광주 11.5℃
  • 흐림부산 12.9℃
  • 구름많음고창 7.8℃
  • 구름많음제주 12.9℃
  • 맑음강화 10.9℃
  • 구름많음보은 11.3℃
  • 구름많음금산 11.1℃
  • 구름많음강진군 11.2℃
  • 흐림경주시 11.5℃
  • 흐림거제 13.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산업일반

조달청, 주인 없는 땅 952필지 국유화 추진한다.

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하여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952필지(1.2㎢)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6월 22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3년 11월 말 기준) 총 24,503필지(93.6㎢,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임병철 공공물자국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굴하여 국유화함으로써 국유재산 확보를 통해 정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화성특례시 효행구,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잊지마세요” 사전 안내 강화로 시민 불이익 사전 차단 주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 효행구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만료에 따른 시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전화 독려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등 사전 안내 체계를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건축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존치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만료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효행구는 그동안 지침에 따라 만료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왔으나, 우편물 미수령이나 연장 신고 인식 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구는 기존 우편 안내 방식에 더해 안내문 발송 후에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건을 대상으로 전화 독려를 하고 있다. 특히 전화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독려 후에도 미신고 상태가 유지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존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밀 점검을 진행한다. 가설건축물은 통상 3년마다 존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효행구는 이번 안내 강화 조치를 통해 무단 방치된 가설건축물을 정비하고 실제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즉시 연장 신고를 유도해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김현갑 도시건축과장은 “법적 의무인 우편 안

라이프·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