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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제2회 기업인의 날’ 기념식 참석…“기업의 활력이 도시 경쟁력… 화성 산업 미래 함께 만든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일 롤링힐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화성특례시 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지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경희·배현경·이은진·이용운·최은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유관기관장과 관내 기업 임직원 등 약 200명이 함께 기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지역 산업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화성특례시 기업인의 날'은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인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로, 우수 기업인에 대한 포상과 함께 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기업의 활력은 곧 지역의 경쟁력이자 화성의 미래를 움직이는 힘”이라며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도전하고 성장해 온 기업인 여러분의 노력이 오늘의 성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특례시의회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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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효행구,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잊지마세요” 사전 안내 강화로 시민 불이익 사전 차단 주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 효행구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만료에 따른 시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전화 독려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등 사전 안내 체계를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건축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존치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만료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효행구는 그동안 지침에 따라 만료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왔으나, 우편물 미수령이나 연장 신고 인식 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구는 기존 우편 안내 방식에 더해 안내문 발송 후에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건을 대상으로 전화 독려를 하고 있다. 특히 전화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독려 후에도 미신고 상태가 유지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존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밀 점검을 진행한다. 가설건축물은 통상 3년마다 존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효행구는 이번 안내 강화 조치를 통해 무단 방치된 가설건축물을 정비하고 실제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즉시 연장 신고를 유도해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김현갑 도시건축과장은 “법적 의무인 우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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