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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등 3건 공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 힘 /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및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단독 발의한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9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현재 의정부시 흥선동과 송산2동에 있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에서 기부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사항을 우리 시의 상황에 맞게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한 법적책임 배상의 정의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자발적 협약의 체결 근거를 조례에 담았다.

 

김 의원은“우리 시에 맞는 식품 등 기부 물품 제공 사업의 지원·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기부식품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게 식품 보관창고 및 냉장·냉동시설 확보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했다며, 지역 내 나눔 문화 활성화 및 식품 등을 기부하신 분들의 뜻을 기부받는 대상에게 냉장·냉동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전달하여 지역 내 식품 등의 기부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야외운동기구의 하자로 인하여 법적책임이 발생했을 때 영조물 배상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영조물 배상 공제 예산지원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시책으로 이번 개정에 반영한 대규모점포 등에 자발적 협약을 맺는 방법은 의정부시의 1회용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최선의 방안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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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애인복지관, 후원자·자원봉사자와 함께한 ‘사업성과보고회 및 나눔이 빛나는 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장애인복지관(관장 민복기)은 12월 5일 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2025년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사업성과보고회 및 나눔이 빛나는 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후원자, 자원봉사자, 이용인을 비롯해 하남시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식전행사에는 주간보호센터팀, 청년대학팀, 평생교육프로그램 라인댄스팀의 공연이 펼쳐져 행사 분위기를 한층 밝게 이끌었다. 이어 올해 복지관의 사업 추진 현황과 결과를 영상과 함께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올해 사업성과보고회에서는 후원자·자원봉사자·장애인당사자 등 우수활동가에 대한 표창도 이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이 지역 장애인분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사업성과를 통해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하남시도 앞으로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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