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회

與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국회의원 후보’ 최종 확정

-국민의힘 제3차 경선 결과…김포갑 국회의원 후보로 ‘박진호’ 등판
-박진호 “김포교체 위해 함께 해준 시민·당원께 깊은 감사”

▲최종확정된 박진호 국민의힘 경기 김포갑 국회의원 후보 ,“국민의힘 모두 힘 모아 ’특별해지는 김포‘ 시민들께 안길 것”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박진호 국민의힘 경기 김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일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3차 경선 결과를 통해 ‘김포갑 국회의원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박진호 예비후보는 이날 김포갑 국회의원 후보 확정 관련 “국민의힘 김포갑 국회의원 후보로 최종 선택을 받았다”며 “저 ‘박진호’를 믿어주시고 함께 ‘김포교체’를 위해 묵묵히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진호 예비후보는 “또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친 김보현 예비후보님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는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김포교체’를 이루고 ‘특별해지는 김포’를 김포 시민 여러분께 안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진호 예비후보는 재차 “다시 신발끈을 묶고, 더 열심히, 더 겸손하게, 시민 여러분에게 국민의힘과 저 박진호가 가진 비전을 전달하겠다”며 “김포에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의 밀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다문화가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조례 원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다문화가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조례 원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