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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부도 공유재산 매입 관련 경찰에 고발했던 공무원들 회유하려 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문

-공공감사법 및 안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의거 공정하게 조사 진행 주장

▲안산시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더팩트가 26일자 ‘안산시 감사관실 “너 잡으려는 것 아니니 협조해라” 회유 정황’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안산시가 대부도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 경찰에 고발했던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다' 는 것은 먕백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안산시 감사관은 공공감사법 및 안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의거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공유재산 매입 관련 징계 처분에 대해서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안산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벌을 병과, 상급 기관인 경기도에 징계 처분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 한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진술에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피감사인의 일방적 주장일뿐 사실무근이며, 피감사인은 감사 과정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문답서에 직접 날인 및 간인 한 바 있다고 한다.

 

안산시는 입장문을 통해 이러한 허위 보도 및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하게 대처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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