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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사망자 유가족의 첫 번째 산재 유족보상 신청에 대해 신속 승인・지급 완료

-향후에도 산재 유족보상 신청 시 조속한 처리・승인 방침

▲근로복지공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6월 24일 발생한 화성시 아리셀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화성 화재사고 신속보상TF」를 설치하고, 상담부스 및 1:1 현장지원단을 통해 유가족들을 위한 산재보상 상담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간 부상자 8명 중 6명에 대해 신청 즉시 신속하게 산재 승인하여 치료 및 휴업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사망자 중 1명의 유가족이 어제 7.2(화) 15시경에 제출한 유족급여 신청에 대해 금일 17시경에 승인 완료되었고, 첫 월 유족연금이 지급되었다. 사망자 유족급여 신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금번 신청은 조속히 처리된 것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화성시 화재사고 희생자 및 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유감의 뜻을 전하며, 신속한 산재처리 및 유족보상을 통해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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