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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평택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한 ‘대책 보고회’ 열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평택시는 지난 18일 최대 누적 강우량 205㎜ 시간당 최대 강우량 88.6㎜의 폭우가 내렸다. 지난 19일 정장선 시장 주재의 집중호우 대처 관련 보고회에 이어 임종철 부시장은 지난 23일 오후에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대책 보고회’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7월 말까지 신속한 복구 작업을 지시했다.

 

도로관리과 등 20개 부서장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임종철 부시장은 “선제적 통제 및 대피 조치로 세교지하차도 및 통복천 등 인명피해가 없었다”며 “하지만 아직 비가 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현재 상황을 충분히 점검하고 복구 및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피해조사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사유재산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피해 상황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해, 재난지원금 및 복구비가 누락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약자,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현장 행정과 대피 안내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리를 독려했다.

 

평택시는 이날 회의에서 분야별 복구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지역에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태풍 및 강한 장맛비 예보가 남아있는 만큼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비상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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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 효행구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만료에 따른 시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전화 독려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등 사전 안내 체계를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건축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존치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만료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효행구는 그동안 지침에 따라 만료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왔으나, 우편물 미수령이나 연장 신고 인식 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구는 기존 우편 안내 방식에 더해 안내문 발송 후에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건을 대상으로 전화 독려를 하고 있다. 특히 전화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독려 후에도 미신고 상태가 유지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존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밀 점검을 진행한다. 가설건축물은 통상 3년마다 존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효행구는 이번 안내 강화 조치를 통해 무단 방치된 가설건축물을 정비하고 실제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즉시 연장 신고를 유도해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김현갑 도시건축과장은 “법적 의무인 우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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