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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 도시미관 해치는 불법 현수기(가로등배너) 운영기준 전면 개편 요구

-3개 구청 광고물정비팀, 위법사항 전혀 인지 못 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대덕, 행주1, 2, 3, 4동)은 고양시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기(가로등배너) 실태를 지적하며 현재 구체적이지 않은 현수기 설치 기준에 대한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최규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무분별하게 게첩된 현수기로 인한 주민 불편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이어“현수기는 설치가 가능한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홈페이지에 이 위치가 공개되고 있지만 실정은 다르다”며 “실제 설치가 가능한 장소 이외에 다수의 현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나마 설치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된 현수기조차 지면에서 2m 이상 이격되지 않거나, 도로교통표지판을 가리는 등 다수의 규정 위반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최 의원은 “현수기 설치가 가능한 전체 30개 구간 중 일산 지역에만 24개 구간이 몰려있어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고, 민간위탁을 통해 관내 모든 현수기 설치를 한 개의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꼼꼼하고 면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함에도 실제로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현재의 다수 위법한 현수기 설치와 모호한 위탁업체 관리 기준 및 특정 지역에 편중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현재의 운영 기준을 획기적이고 전면적으로 개편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최규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불법적이며 규정에 어긋난 현수기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불법 현수기의 존재에 대해 인정했고, “일산 지역에 편중된 분포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도 동감한다”라고 했다. 또한 최규진 의원의 운영방식 전면개편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현수기 운영기준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하며, 향후 현수기 운영기준 전면 개편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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