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국민의힘 의원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윤리특별위원회의 책임 있는 운영을 촉구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한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윤리강령 위반 혐의를 받은 시의원들에 대한 징계 통보를 받고도,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산회하였다.
특히 정영식 윤리특별위원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을 무시하며, 윤리 자문위원회의 의견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는 윤리특별위원회의 본질적 역할과 책임을 외면한 태도로,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징계안은 회부 후 6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종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더불어 윤리특별위원회가 특정 정당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탄' 기구로 전락한다면, 향후 어떠한 윤리적 잘못도 제대로 징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광명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지키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의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명확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