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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김포시,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불소 토양오염기준 현실화 이끌어

1년 만에 이룬 규제개혁, 전국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가 지난해부터 중앙부처(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불소 토양오염기준 현실화 요구가 지난 12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김병수 시장은 관내 의견을 수렴해 23년 6월 환경부에 ‘토양오염기준 현실화 법령개정’을 건의했고 환경부로부터 ‘현행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에도 경기도(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정화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으로부터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환경부는 적법한 입법절차를 거쳐 2024. 12. 12. 개정규칙을 공포함으로써 규제개혁을 성공시켰다.

 

당초 환경부는 김포시 건의 과정에서 “2024년 이후 적정성을 검토할 것”이며, “연구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법령 개정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으나, 김포시는 자체적으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자료를 마련하여 환경부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단 1년 만에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번 개정은 과도하게 엄격했던 종전 기준으로 인해 지역 개발과 행정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지연이 초래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빛을 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로 인해 김포시에서는 향후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수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개정 이전 불소 토양오염기준은 2002년 규칙 개정 시 새롭게 토양오염 기준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서 당시 유해성 관련 파악이 부족한 채 세워져 대한민국 불소 토양오염기준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했다. 미국의 주거지 기준은 3,100mg/kg으로 국내기준 대비 7.75배 낮고, 일본은 목표치 기준이 4,000mg/kg으로 우리나라보다 10배 더 허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특별히 불소를 원료로 하는 공장이나 오염원이 없고, 그 밖에 사고나 유출로 인한 인위적 오염행위가 없는 지역에서도 토양오염도 검사에서 불소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들이 속출했다.

 

자연기원 불소 문제는 김포에서도 심각하게 드러났다. 김포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개발부지를 시작으로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구간, 모담도서관 건설부지 등에서 줄줄이 불소가 초과된 것이다. 정밀조사 결과 인위적인 오염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모담도서관의 경우 시민편의를 위해 신속한 공사 진행이 필요했고, 토양정화를 위해 무려 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문제는 앞으로 이루어질 대규모의 관내 개발사업에서 불소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각종 건설·개발 현장에서 불소규제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기준은 앞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토양 정화조치명령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향후 추진해야 할 개발사업이 많은 김포시의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의 경우 자연기원 불소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로선 정확한 절감액을 추산하기 어려우나, 대규모의 부지면적임을 고려할 때 경제적 기대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등 다른 개발사업도 불소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위적 오염행위를 저지른 적도 없는 선량한 시민들이 자연기원불소로 인해 수 많은 빚을 지고 터전을 잃어버리는 억울한 일도 사라질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규제 하나로 파생되는 결과는 매우 크다. 그래서 규제에 대해 문제인식을 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불소규제개정으로 많은 지자체와 기업이 비용과 노력,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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