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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선거구 시군의원 정수 혼란 지방의회 의견 충실한 반영 요구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안 신속 마련 요청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문제가 지역 정치권마다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경기도 곳곳에서도 시군의원 정수 혼란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시군의원 정수 보전’ 정신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려 ‘풀뿌리 지방자치’를 멍들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첫째, 경기도의 안일한 ‘시ㆍ군의원 정수 결정’으로 인해 도내 일부 지역이 희생됐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 회의 당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농촌 등 인구소멸지역의 도의원, 군의원 정수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 정개특위는 인구소멸지역 9곳의 광역의원 수를 감축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이처럼 인구소멸지역의 지방의원 수를 가급적 감축하지 않는 취지의 정개특위 방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이천의 기초의원 1석 감축 결정을 단행했다. 뿐만 아니라 도내 성남·부천·안산 역시 지역별 특수성과 인구수를 무시한 채 의원 정수가 감축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참여를 깡그리 무시한 채 획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 여파는 결국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문제를 일으켰고,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경기도는 광역의원이 4년 전 156명에서 최근 167명으로 11명 늘어난 데 비해 시군 의원은 463명에서 472명으로 9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인구 대비 시군 의원 수가 모자란 ‘과소 대표’ 현상 역시 타 도 단위 지자체 대비 심각한 상황이다.

 

가령 경기도는 시군 의원 1명이 2만 9,110명의 인구를 담당하는 반면 경상남도는 시군 의원 1명이 1만 1,727명의 인구를 맡고 있다. 사실상 경기도민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둘째, 경기도는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지자체 및 기초의회 의견을 제때 수렴하지 못하면서 각종 논란을 자초했다.

 

사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지난해 12월 5일을 훌쩍 넘긴 올해 1월 13일에야 출범했다. 역대 국회 가운데 가장 늦은 출발이었다.

 

과정도 논란과 혼란의 연속이었다. 특위는 공회전을 거듭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날짜마저 넘긴 채 법안을 통과시켰고, 협의체 역시 공식적인 절차 없이 비공개 만남을 이어가며 ‘늑장’ ‘깜깜이’ 처리를 자행했다.

 

선거법이 선관위 마지노선을 겨우 넘겨 통과되면서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내부 논의, 숙의 과정, 공론화 작업이 불가능해졌고, 이는 결국 ▲이천시 시의원 감소 ▲양주시의회 선거구 획정안 의견 철회 ▲안성시 내부 갈등 격화 등의 혼란을 연이어 만들어냈다.

 

이는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당초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의원 정수 안’이 행정구역 개편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기초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늘(28일) 인천 지역 지방의원 정수 증원 내용을 담아 재개정된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뒤늦게 통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번 사안은 국회가 상급 기관이라는 핑계로 선거구 획정 사안을 독점한 제도적 문제에서 시작됐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의 문제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진다’라는 원칙에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대표 자격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망각해선 안 될 일이다.

 

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지역 일꾼들을 선별하는 민주주의 과정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며 ‘민주주의의 꽃’으로도 평가받는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시작된 지방자치는 어느덧 서른 살을 넘겼다. 그 고귀한 역사를 발전시키지는 못할지언정 퇴행시켜선 안 될 일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지역 의견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는 현재의 제도를 과감히 버리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다.

 

또한, ‘인구소멸지역의 의원 정수를 감축하지 않겠다’라는 국회 정개특위의 본래 취지와 더불어 경기도가 전국 최대 인구를 가진 최대 자치단체라는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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