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023년 7월 파주시의회 전체의원(15명)의 공동발의로 제정된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및 「파주시의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는, 의원이나 직원의 소송비용 신청이 있는 경우 의장이 소송비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해당 조례는 소송비용이 지원되더라도 재판 결과 유죄(선고유예, 집행유예 포함)가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다.
파주시의회 뿐 아니라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파주시에서도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 근거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변호비용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