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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천시 자율방재단, 제설 작업으로 시민 불편 해소 도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천시 자율방재단은 7일 이천시 전역에 대설특보(주의보)가 발효되자 읍면동별 단원들을 비상 소집하여 제설 작업을 신속히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설 작업은 2월 6일 오후부터 7일 아침까지 많은 눈이 내려 시민들이 이동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해당 불편을 해소하고자 읍면동별 자율방재단 총 50여 명을 긴급 소집하여 이루어졌다. 단원들은 읍면동별 주요 인도, 학교 주변 등 눈을 치우고 인도가 결빙되지 않도록 제설제를 살포했다.

 

아울러 이천시 자율방재단은 한파특보(주의보) 지속됨에 따라 한파 쉼터 점검, 한파 취약계층 지원, 한파저감시설(온열의자 등) 점검 등을 추진하며 이천시와 함께 겨울철 재난 대응에 힘쓰고 있다.

 

이천시 자율방재단장(김남성)은 “이천시와 계속 재난 대응에 협력하여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제설 작업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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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 효행구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만료에 따른 시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전화 독려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등 사전 안내 체계를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건축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존치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만료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효행구는 그동안 지침에 따라 만료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왔으나, 우편물 미수령이나 연장 신고 인식 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구는 기존 우편 안내 방식에 더해 안내문 발송 후에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건을 대상으로 전화 독려를 하고 있다. 특히 전화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독려 후에도 미신고 상태가 유지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존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밀 점검을 진행한다. 가설건축물은 통상 3년마다 존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효행구는 이번 안내 강화 조치를 통해 무단 방치된 가설건축물을 정비하고 실제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즉시 연장 신고를 유도해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김현갑 도시건축과장은 “법적 의무인 우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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