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금천구는 폐업이나 질병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금천구 소재 소상공인에게 매월 1만 원씩 1년간 최대 12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연 복리로 이자가 붙고,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일시 지급돼 목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올해 1분기 기준 3.3%(분기변동)이고, 납입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금의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은 금지된다.
구는 지난 2월 1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월 2만 원씩 지원되는 서울시 희망장려금과 중복 지급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를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생계를 위한 안정적인 버팀목을 마련하고, 소득 공백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