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화)

  • 구름많음동두천 12.8℃
  • 맑음강릉 8.6℃
  • 구름많음서울 13.7℃
  • 구름많음대전 14.0℃
  • 흐림대구 12.2℃
  • 구름많음울산 10.7℃
  • 흐림광주 13.6℃
  • 흐림부산 12.3℃
  • 흐림고창 10.4℃
  • 흐림제주 12.5℃
  • 맑음강화 9.4℃
  • 구름많음보은 12.8℃
  • 구름많음금산 12.3℃
  • 흐림강진군 12.4℃
  • 구름많음경주시 9.6℃
  • 흐림거제 13.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회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김운남 회장, ‘기구정원규정’ 개정안 환영...지방의회 발전 기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 사무기구에 담당관 2명 이상 배치로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높이는 계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김운남 회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김운남 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 사무기구에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가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운남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라며 “특히, 특례시의회 역시 행정·입법 지원 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인력 및 조직 지원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운남 회장은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며, 이번 개정안이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특례시들과 함께 총력 기울이겠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굳건히 연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하나로 병합한 수정안이다.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특례시에 부여된 각종 특례 사항은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도시 규모·역량에 걸맞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특례시들과 함께 총력 기울이겠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굳건히 연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하나로 병합한 수정안이다.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특례시에 부여된 각종 특례 사항은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도시 규모·역량에 걸맞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