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정현호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책 심의와 행정 감시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자치의 핵심 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했다. 그러나 현재의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방식은 주민 대표성과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전국 인구의 27%에 해당하는 약 1,370만 명이 거주하지만, 지역민을 대변하는 기초의원 정수는 전국의 15%에 불과한 463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기초의원 1인이 담당하는 평균 인구수는 29,569명으로, 전국 평균 16,789명의 1.76배, 전라남도 7,245명 대비 4.1배에 달한다. 이러한 격차는 지역에 따라 유권자의 투표 가치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2014헌마189) 판결에서 지방의회의원 정수 확정 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구편차 기준을 4:1에서 3:1로 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선거구 간 인구 불균형이 주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판례다.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대표 인구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으로 조정해야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는 현재 463명에서 80명 이상 증원해 총 543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의석 증가가 아니라, 유권자 1인의 투표가치가 지역에 따라 과도한 편차를 보이는 헌법상 위헌 상태를 현실화하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즉각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공직선거법」개정 시 ‘헌법불합치 문제 해소’와 ‘지방소멸 방지’를 이유로 기초의원 정수를 55명 증원했으나, 인구 증가 지역인 경기도·인천광역시·충청남도에는 26명을 배정하고, 그 외 지역에 29명을 추가 배정했다. 이로 인해 정작 의석 증원이 절실한 인구 증가 지역에는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역차별’ 문제를 초래했다. 지역대표성과 지방소멸 방지도 중요하지만,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원칙인 투표 가치의 평등보다 우선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양주시는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2023년 인구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 급격한 인구 증가로 회천4동이 옥정1·2동으로 개편되는 등 행정구역 및 생활권이 다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대변할 기초의원 수와 선거구는 이에 상응하는 조정을 받지 못한 채 동결되어 있어 지역 대표성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
전국 기초의원 1인당 담당 인구수를 비교하면, 양주시는 36,190명으로 화성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이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반면, 경북 영양군의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는 1,187명에 불과해 양주시와 약 30배의 차이가 난다. 이는 현행 법률에 따라 기초의원 최소 정수는 7인으로보장되어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의원 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지 않아 그 격차는 더욱 고착되고 있다. 이같이 극심한 차이는 지역에 따라 주민의 대표성이 불균형하게 배분되고 있음을 방증하며,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행 의원 정수 배정방식은 인구증감과 행정구역 분할 등 의석수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이를 결정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정방식은 지역의 상황논리를 주장하는 갈등 유발 뿐 아니라, 의석수 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이에 29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양주시의회는 주민의 투표가치 등가성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기초의원 정수 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직선거법」 제23조제2항 별표 3을 개정하여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80명 이상 증원하고, 표의 등가성을 실현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객관적인 기준아래 양주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분동, 행정 수요 확대를 반영하여 기초의원 정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법정기한(선거일 6개월 전) 내에 기초의원 정수 확정을 위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합리적인 의원 정수 배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책 심의와 행정 감시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자치의 핵심 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했다. 그러나 현재의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방식은 주민 대표성과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전국 인구의 27%에 해당하는 약 1,370만 명이 거주하지만, 지역민을 대변하는 기초의원 정수는 전국의 15%에 불과한 463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기초의원 1인이 담당하는 평균 인구수는 29,569명으로, 전국 평균 16,789명의 1.76배, 전라남도 7,245명 대비 4.1배에 달한다. 이러한 격차는 지역에 따라 유권자의 투표 가치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2014헌마189) 판결에서 지방의회의원 정수 확정 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구편차 기준을 4:1에서 3:1로 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선거구 간 인구 불균형이 주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판례다.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대표 인구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으로 조정해야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는 현재 463명에서 80명 이상 증원해 총 543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의석 증가가 아니라, 유권자 1인의 투표가치가 지역에 따라 과도한 편차를 보이는 헌법상 위헌 상태를 현실화하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즉각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공직선거법」개정 시 ‘헌법불합치 문제 해소’와 ‘지방소멸 방지’를 이유로 기초의원 정수를 55명 증원했으나, 인구 증가 지역인 경기도·인천광역시·충청남도에는 26명을 배정하고, 그 외 지역에 29명을 추가 배정했다. 이로 인해 정작 의석 증원이 절실한 인구 증가 지역에는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역차별’ 문제를 초래했다. 지역대표성과 지방소멸 방지도 중요하지만,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원칙인 투표 가치의 평등보다 우선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양주시는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2023년 인구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 급격한 인구 증가로 회천4동이 옥정1·2동으로 개편되는 등 행정구역 및 생활권이 다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대변할 기초의원 수와 선거구는 이에 상응하는 조정을 받지 못한 채 동결되어 있어 지역 대표성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
전국 기초의원 1인당 담당 인구수를 비교하면, 양주시는 36,190명으로 화성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이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반면, 경북 영양군의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는 1,187명에 불과해 양주시와 약 30배의 차이가 난다. 이는 현행 법률에 따라 기초의원 최소 정수는 7인으로보장되어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의원 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지 않아 그 격차는 더욱 고착되고 있다. 이같이 극심한 차이는 지역에 따라 주민의 대표성이 불균형하게 배분되고 있음을 방증하며,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행 의원 정수 배정방식은 인구증감과 행정구역 분할 등 의석수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이를 결정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정방식은 지역의 상황논리를 주장하는 갈등 유발 뿐 아니라, 의석수 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이에 29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양주시의회는 주민의 투표가치 등가성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기초의원 정수 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직선거법」 제23조제2항 별표 3을 개정하여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80명 이상 증원하고, 표의 등가성을 실현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객관적인 기준아래 양주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분동, 행정 수요 확대를 반영하여 기초의원 정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법정기한(선거일 6개월 전) 내에 기초의원 정수 확정을 위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합리적인 의원 정수 배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