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신인선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가 2년째 장애인등에게 필요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예산2,400만원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조례」는 2023년 8월 30일 신인선 시의원이 발의하여 10월 31일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해 11월 17일 제정되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당시 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을 위해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미뤄 규정했다.
이 의미는 2024년 본예산에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미와 함께 집행부와 협의된 상황으로 신 의원과 더불어 전동보조기기가 있어야만 의식주 기본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등과 가족들에게는 고양시에 기대를 갖고 안심하고 있었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현재 2024년은 물론, 2025년인 현재까지 조례만 덩그러니 남은채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있는 장애인 정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고양시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예산은 금번 예산안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정책에 필요한 예산은 2,400만원으로 정책이 추진되면 830명 이상의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가 발생될 때 본인부담금을 일부 부담하면 제3자에 대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가능하게 된다.
신 의원은“단 2,400만원이면 고양시에서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등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인데 2년째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에 대해 고양시 복지정책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민선 8기의 복지정책의 핵심은‘합리적 복지’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정책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도대체 어떤 복지정책이 합리적인건지 모르겠다.”며 신 의원은“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담당관과 장애인복지과에 상세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