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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위해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참석

-이현재 시장, 주민의 재산권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국토부 건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8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14일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열렸으며,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11개 시·군(하남, 의정부, 김포, 광주, 구리, 과천, 부천, 남양주, 화성, 양주, 의왕)의 시장·군수 및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신·증축 대상 완화(남양주시 제안) △종교시설 용도변경 시 주차장 설치 허용(김포시 제안) 등 제도 개선안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채택된 안건은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현재 시장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창립된 협의회는 지금까지 총 110건의 제도 개선 안건을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14건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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