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특정 장소의 흡연으로 인한 지속적인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건강증진과 금연사업 담당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해당 장소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도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이서영 도의원은 금연구역 확대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청했다.
경기도 건강증진과 정연표 과장은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장소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해당시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도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흡연 문제 해결은 건강권 보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흡연 피해 방지와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입법 및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