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 고산)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가 9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 및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의정부시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산림은 온실가스 흡수 및 저장이라는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이번 조례를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를 이끌어내어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