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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2026년 고양시 30년 이상 경과 아파트 10만세대, 층간소음 대책은?”시정질문

소음측정을 위한 장비보급 및 소음저감 지원사업 등 층간소음 예방대책 필요성 강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6월1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노후아파트 소음측정을 위한 전문 장비보급 및 소음저감매트 지원사업 등 체계적인 층간소음 갈등 예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층간소음은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일산신도시가 건립될 당시의 슬래브 두께는 120mm로 현재의 210mm보다 현저히 얇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는 층간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공동주택관리법'에 매년 4시간이상을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에 관한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주체를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지만 그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하고 관련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타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2026년 사용승인일 96년 9월말 이전인 30년 이상 경과 아파트 세대수 10만세대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양시의 층간소음은 물론 주차난, 배관 문제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를 주민끼리 자체해결이라든지 아파트단지 내 층간소음위원회에 떠넘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층간소음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 제도가 뒷받침되려면 소음측정을 위한 전문장비와 전문가를 양성할 교육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정책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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