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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사문화되는 조례 없어야...조례시행추진관리단 2차 진단회의 참석

조례 추진이 부진한 9건의 조례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 논의 가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6월 30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2차 진단회의에 참석하여 조례 시행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진단회의를 통해 실행력이 미흡하다고 평가된 9건의 조례에 대하여 소관부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이어지는 회의에서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포된 56건의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점검 현황을 보고받았다.

 

먼저, 신 의원은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거나 현장에 적용되지 못한 채 사문화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부서와 긴밀히 소통하여 도민들의 삶에 직결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앞으로 검토해야할 56건의 조례에 대해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져나갈 수 있도록 집행 가능성, 예산 편성 여부 등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구성됐으며 신미숙 ‧ 안명규 공동단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협의체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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