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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기틀 마련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영민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서 “2025년 4월 기준 경기도의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는 22,195명에 불과해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필요한 인원 28,000여 명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며, “경기도가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완성되는 2027년까지 약 5,700명의 추가 운수종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버스 인력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수종사자 양성으로 운행할 버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버스를 운전할 사람이 부족하여 ‘내 집 앞 버스’가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교육기본계획 수립, △ 매년 실태조사 실시, △대형버스 면허취득 지원, 양성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양성시관 지정 및 사업비 보조, △기관 운영 지도⋅감독, △정부, 시군, 양성기관, 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운수종사자 양성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인력 양성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체계로 전환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도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교통정책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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