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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김동연 도지사, 가평군 수해현장 재방문.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지시

-특별재난지역, 특별재원구역, 선포 및 응급복구비 지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평군-포천시 등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더해 해당 지역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일요일인 지난 20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 방문에 이어 오늘(22일) 다시 가평군을 방문해 이처럼 현장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대설(大雪)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을 가구당 1천만원씩 3100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2025.7월 조례 시행)했다. 조례시행 후 이번이 첫 지원이다.

 

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6백만원 +α,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천만원을 지급한다.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삼중, 사중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ㅇ특별재난지역=피해지역 도민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

 

ㅇ특별지원구역=특별재난지역 기준 미달 시. 심각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시·군 복구비의 50% 지원

 

ㅇ응급복구비=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서 집행

 

ㅇ일상회복지원금=소상공인, 농가 철거비, 인명피해 입은 농가 장례비 등

 

ㅇ보험사각지대 농-축산-양식어가 최대 1천만원 지원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김 지사는 “이런 폭우피해에 행정구역의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가평군은 물론 포천시 읍·면 지역도 포함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상태이다. 만약 특별재난지역 기준요건에 미달할 경우 도는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응급복구비는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금주 내 집행이 이뤄진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위의 세가지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며,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젖소의 유산 같은 가축재해보험 사각지대에도 지원을 추진중에 있다.

 

오늘 김동연 지사는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실종자(2명) 수색구조 현장을 찾아 대원들을 격려한 뒤 주민 20명이 대피 중인 조종면 신상1리 마을회관 등을 찾아 위로했다.

 

김동연 지사는 마을회관에서 현장취재 기자들과 만나 “이번 폭우로 희생되신 분들,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실종자 구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전 소방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종되신 분들 수색작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리고, 다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이재민 여러분들께는 저희 도가 가평군이나 포천시와 힘을 합쳐 최대한 특별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일상회복이 빠른 시간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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