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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시의회 임홍렬 의원, 백석 업무빌딩 부서이전 사업’ 경기도 투자심사 의뢰 관련 시장의 책임있는 사과 요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투자심사,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중단시키기 위한 꼼수 행정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주교‧흥도‧성사1‧성사2)은 4일, 고양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백석 업무빌딩 부서이전 사업’ 경기도 투자심사 의뢰와 관련하여 이동환 시장에게 책임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번 시의 행정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중단시키기 위한 ‘꼼수 행정’이며 적법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를 승계한 ‘위법 행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이번 경기도 3차 정기투자 심사 의뢰는 7년 전 계획을 이제 와서 꺼낸 것으로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중단시키기 위한 꼼수 행정에 불과하다.

 

시는 2018년 시의회 원안 가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행하는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계획이 승인된 지 7년이 지난 지금,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상황에서야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한 것은 명백히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 행정이다. 백석 업무빌딩은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창릉 자족시설 등 미래를 위한 선도 기업 유치를 위해 본래 목적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둘째, 백석업무빌딩 공실 방치로 발생한 배임의 책임은 이동환 시장에게 있다.

 

시는 보도자료에서 ‘요진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소송’(고양시 요구액: 약 456억, 1심 판결: 약 262억)에서 1심의 판결에서 약 200억 원 감액 책임에서 백석업무빌딩 공실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이 손해배상액 감액의 책임은 2023년 6월부터 고양시 소유로 확정된 백석업무빌딩의 활용 방안을 결정하지 않고 장기간 공실로 방치한 이동환 시장에게 전적으로 있다. 시는 백석업무빌딩의 공실문제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스스로 밝혔듯, 지금이라도 시의회와 협의하여 백석업무빌딩의 올바른 활용방안을 찾아야 하고, 그 책임을 시의회나 시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이번 경기도 투자심사의뢰의 사전절차로 2023년 타당성 조사를 준용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있는 행정을 승계한 행정’으로 위법한 행정에 해당한다.

 

이번 백석업무빌딩 부서이전을 위한 315억 원 규모의 경기도 투자심사 의뢰는 2023년 「고양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 관련 타당성 조사」를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타당성 조사에 소요된 예비비 지출은 2024년 고양시의회 결산 심의에서 불승인되었다. 이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로, 이 하자를 승계한 투자심사 의뢰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주민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시의 행정은 법적 판단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임 의원은 "고양시는 시의회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회가 불승인한 예산으로 진행된 타당성 조사를 활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라며, "시민 혈세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는 명분 뒤에 숨어 위법 행정을 강행하는 이동환 시장은 즉각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행정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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