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2.6℃
  • 흐림강릉 12.7℃
  • 맑음서울 12.1℃
  • 구름많음대전 12.7℃
  • 흐림대구 14.8℃
  • 구름많음울산 11.8℃
  • 구름많음광주 12.2℃
  • 구름많음부산 12.8℃
  • 구름많음고창 8.8℃
  • 구름많음제주 13.3℃
  • 맑음강화 8.5℃
  • 구름많음보은 12.0℃
  • 구름많음금산 12.4℃
  • 흐림강진군 12.4℃
  • 구름많음경주시 11.5℃
  • 흐림거제 13.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지방자치

화성특례시, '누구나돌봄' 방문의료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기대

-거동 불편 시민을 위한 방문진료, 의료 사각지대 해소 기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는 8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누구나 돌봄’ 방문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병원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마련됐으며, 협약기관으로는 보건한의원, 홈케어의원,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모두의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한다.

 

‘누구나 돌봄’은 경기도와 도내 29개 시·군이 함께 추진 중인 통합돌봄 사업으로, 화성시는 2024년부터 참여해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등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방문의료서비스는 새로운 돌봄 분야로서, 올해 하반기부터 화성시에서 시범 운영된다.

 

방문의료서비스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지만 거동이 어려워 병원 이용에 제약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간단한 진료와 건강 상태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금액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대상자 1인당 60일 이내 월 2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고령자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시민 누구나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화성특례시 효행구,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잊지마세요” 사전 안내 강화로 시민 불이익 사전 차단 주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 효행구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만료에 따른 시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전화 독려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등 사전 안내 체계를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건축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존치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만료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효행구는 그동안 지침에 따라 만료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왔으나, 우편물 미수령이나 연장 신고 인식 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구는 기존 우편 안내 방식에 더해 안내문 발송 후에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건을 대상으로 전화 독려를 하고 있다. 특히 전화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독려 후에도 미신고 상태가 유지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존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밀 점검을 진행한다. 가설건축물은 통상 3년마다 존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효행구는 이번 안내 강화 조치를 통해 무단 방치된 가설건축물을 정비하고 실제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즉시 연장 신고를 유도해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김현갑 도시건축과장은 “법적 의무인 우편 안

라이프·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