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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경비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집행과 회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가 교육경비를 용인교육지원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예산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 목적 조항과 정의 조항에 ‘교육비특별회계’ 개념을 새롭게 포함시켰으며,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학교에 지원하거나 교육청의 특별회계에 예산을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의 산정 기준, 지원 방식, 정산 절차 등은 시와 교육지원청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실무적인 유연성도 확보했다.

 

또 기존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던 보조사업의 범위를 8개 유형으로 구체화해 명확히 정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식시설 및 설비 개선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환경 개선 ▲교육과정 운영 지원 ▲지역사회 연계 교육활동 ▲체육·문화공간 조성 ▲학교사회복지 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용인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흡수·통합해, 유사 조례 간 중복을 해소하고 제도를 일원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임현수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경비 보조의 행정적 기반이 더욱 명확해졌고, 예산 지원의 투명성과 일관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과 행정 효율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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