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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정년연장 연착륙, 경기도가 먼저 준비해야”

정년과 국민연금의 깨진 제도정합성, 중장년층 노년 빈곤으로 내몰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5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퇴직은 어제 끝났는데 연금은 내일도 시작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라며, “정년과 국민연금의 시간표가 어긋나면서 중장년층이 노년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60세로 고정돼 있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5년 만 63세에서 2033년 만 65세로 늦춰진다”라며, “제도 정합성이 깨져 생긴 문제의 피해를 도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의 약 4분의 1이 밀집되어 있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정년연장 논의가 법제화 단계에 이르기 전에 현장기반 대책을 갖춰야 한다”라며 “중소 및 영세 사업장이 많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경기도형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민들은 현재 정년연장이 법제화되면, △공공과 대기업 쏠림에 따른 노동의 이중구조 심화, △연공형 임금체계와의 결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및 소규모 사업장의 도입 회피, △청년 신규 채용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정년제가 없는 현장을 포함한 심층 실태조사와 공개 통계를 먼저 구축하고, 정년연장 법제화 논의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라며, “실태 결과에 기반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지원 틀을 마련하는 등 과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법제화는 중앙의 몫이지만 연착륙은 생활 현장에서 이뤄진다. 경기도가 먼저 준비하면 충돌은 줄고 합의의 속도는 빨라진다”라며 “숫자로 문제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경기도형 대응에 즉시 착수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난 6월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 노동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제도를 보완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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