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금)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9.5℃
  • 맑음서울 9.5℃
  • 맑음대전 8.6℃
  • 맑음대구 10.6℃
  • 맑음울산 11.5℃
  • 맑음광주 10.2℃
  • 맑음부산 14.2℃
  • 맑음고창 7.1℃
  • 맑음제주 13.4℃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10.9℃
  • 맑음경주시 11.2℃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회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6년째 방치된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도민편의 높여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1월 10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나 통합 추진계획조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는 도내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각종 회원증을 통합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공공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제정된 조례다. 조례 제4조에는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회원증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혜원 의원이 기획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도서관·체육시설·문화센터 등 182개의 기관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회원증을 발급·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기관별로 별도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관련 실태조사조차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민 편의 증진이라는 입법 취지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기획담당관실은 물론 이를 총괄·감독해야 할 기획조정실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서관이 개관하며 도민의 문화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회원증 통합과 같은 행정적 기반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주민들은 시설마다 개별 가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불편이야말로 조례가 존재함에도 행정이 작동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조례의 목적을 형식적으로 두지 말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회원증 통합 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해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도시개발구역 학교설립 사전협의 전면 점검... 통학안전 미비 반복 막아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행정국·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지자체·LH 간 사전협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설립 절차상 교육환경평가는 개교 5년 전에 이뤄지지만, 실제 도시계획 단계에서는 교육청의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통학로 안전확보 미비, 드롭존 누락, 자전거도로 단절 등 핵심 안전시설이 개교 이후 뒤늦게 보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와 협의할 때 활용하는 '개발사업 협의와 학교용지 확보 길라잡이'가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신규 담당자가 참고해야 하는 핵심 매뉴얼이 10년째 현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 실무 대응에 한계가 생긴다”고 제기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신설학교 설립관련 “어떤 지원청은 지자체·LH와 통학안전사항을 포함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어떤 곳은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도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도시개발구역 학교설립 사전협의 전면 점검... 통학안전 미비 반복 막아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행정국·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지자체·LH 간 사전협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설립 절차상 교육환경평가는 개교 5년 전에 이뤄지지만, 실제 도시계획 단계에서는 교육청의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통학로 안전확보 미비, 드롭존 누락, 자전거도로 단절 등 핵심 안전시설이 개교 이후 뒤늦게 보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와 협의할 때 활용하는 '개발사업 협의와 학교용지 확보 길라잡이'가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신규 담당자가 참고해야 하는 핵심 매뉴얼이 10년째 현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 실무 대응에 한계가 생긴다”고 제기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신설학교 설립관련 “어떤 지원청은 지자체·LH와 통학안전사항을 포함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어떤 곳은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