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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수원시의회 국미순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의무

안전교통국 3개 부서 행감에서 교통약자 위한 기반시설 점검과 확대 요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국민의 힘, 매교·매산·고등·화서1, 2동)은 어제 25일,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도시안전통합센터의 행정사무감사에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 미흡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국 의원은 교통약자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신호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집중 설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표준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노인보호구역과 사고다발 지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재위탁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센터의 설립 목적에 따라 주요 역할을 어떻게 확보하며 담당부서와 어떻게 협력해 갈 것인지를 질의하고 시민과의 소통 창구인 홈페이지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당부했다.

 

특히, 지역구에 훼손된 도로표지판이 장기간 방치된 사례를 지적하며, 도로표지판은 교통질서 유지와 사고 예방의 핵심 장치인데 단순 철거를 정비 완료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질타하고 지난 2년간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비 불용액이 발생했음에도 250만원의 예산이 없어서 도로표지판 정비를 완료하지 못한 부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국미순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정비 기준을 강화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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