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첫째, 파주시는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의 수의계약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진행하는 수의계약 체결 절차는 업체의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계약부서로 계약의뢰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파주시는 다수 업체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부 업체 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다수업체 참여 기회 제공 및 동일업체와의 반복적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업체와 5회 이내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이전과 비교해 수주업체의 수가 약 22%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민생경제 활성화와 공사분야 일부 업체편중 현상을 추가로 개선하기 위해, 2025년부터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한층 강화하여 부서 내 동일 업체 수의계약 가능 횟수를 기존 5회에서 4회로 축소하고, 연간 계약 총한도도 추가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5년 수의계약 체결 312개 업체 중 상위 20개 업체의 계약금액은 5년간 평균 48.5%에서 45.9%로 2.6% 감소하였으며,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4개 업체의 계약 또한 5년간 평균 14.5%에서 10.0%로 4.5% 감소하는 등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이 실질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현재는 수의계약 총량제 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실제로 1인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주시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해 총 85개 부서로 구성된 조직(경기도에서 12번째로 큰 조직)으로 1개 부서에서 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수치상 수의계약이 다수 체결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부서별로 동일업체와 연간 4회 이내, 연간계약 총한도금액 제한 등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어, 해당 보도에서와 같이 특정업체 몰아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셋째, 파주시 감사관에서는 감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해당 기사가 보도되기 전 기사를 작성한 출입기자가 감사관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감사를 해야한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수의계약 현황자료 분석’, ‘해당부서 감사 착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