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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햇살어린이집 바자회 수입금 기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난 23일, 호매실동 햇살어린이집에서는 25년도 9월에 개최한 바자회에서 모은 수입금 52만 2천 원을 호매실동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하며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햇살어린이집 아동들과 부모님, 그리고 교직원들이 힘을 합쳐 마련한 마음의 결과물로 더욱 뜻깊게 사용하기 위해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로 기부를 결정했다.

 

기부금은 관내 저소득층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햇살어린이집 김향아 원장은 “어린이들이 바자회 준비와 과정, 기부를 통해 나눔의 의미와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많은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정훈 호매실동장은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 기부금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겠다. 햇살어린이집과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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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기준 변경…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시간 단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기준이 변경된다고 전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완속충전구역 내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다만 일반 전기자동차의 주차 가능 시간은 종전과 같이 14시간 이내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충전구역 주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공동주택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완속 및 급속 충전구역에서 정해진 주차 가능 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항은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양주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인프라인 만큼, 이용 기준 준수와 성숙한 주차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에게 개정된 주차 기준을 사전에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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