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주교, 성사1, 성사2, 흥도)은 지난 23일 감사원이 고양시의회의 시청사 이전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종결(기각 및 각하) 처리한 것에 대해 “행정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소극적 행정의 전형이자, 사법부의 판결마저 무시한 처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이번 감사원의 결정 이유를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이동환 시장의 백석 이전 시도가 법적 근거 없는 독단이었으며, 오직 ‘주교동 원안’만이 유효한 행정임을 확인해 준 셈”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 “예비비 불법 지출, 경기도 ‘훈계’에도 강행한 ‘고의적 위법’… 부당하다는 법원 확정 판결에도 감사원이 눈감아”
임홍열 의원은 먼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감사원의 종결 사유(경기도 주민감사 결과와 중복)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감사는 예비비 지출 계획 단계에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훈계’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며 “고양시의회는 경기도의 ‘지출하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실제로 예산을 집행한 ‘고의적 불법성’과, 그로 인한 재정 손실을 묻기 위해 감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89)은 해당 예비비 지출이 ‘부당’하며, 의회의 변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시장의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고양시의 항소 포기로 이는 확정된 사실”이라며, “사법부가 위법성을 확정했음에도 감사원이 과거의 솜방망이 처분을 핑계로 눈을 감은 것은 스스로의 존재 의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건설공사기본계획 변경 안 했다?… 백석 이전 행정은 ‘실체 없는 유령’ 확인 사살”
또한 임 의원은 감사원이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를 기각하며 내세운 논리인 “백석 이전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주교동 신청사 건설공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도 아니므로 위법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임 의원은 “감사원의 이 결론은 이동환 시장의 직권남용과 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감사원이 ‘주교동 건설공사기본계획이 변경된 적 없다’고 확인해 준 것은, 역설적으로 고양시의 유일한 합법적 신청사 부지는 여전히 ‘주교동 206-1번지 일원’ 뿐임을 공식적으로 인증해 준 것입니다. 즉, 지난 2년간 이동환 시장이 떠들썩하게 추진한 백석 이전은 기본계획조차 변경하지 않은 채 진행된 ‘실체 없는 유령 행정’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 “내년 5월 GB 환원 시 68억 공중분해… 배임 혐의만 짙어질 뿐”
임홍열 의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동환 시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사법적 리스크의 트리거(Trigger)가 되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임 의원은 "오는 2026년 5월 13일이면 기존 신청사(주교동206-1번지) 건립을 조건으로 해제되었던 주교동 부지의 개발제한구역(GB)이 관련법에 따라 다시 환원된다"며 타임라인을 명시했다. 그는 "법적으로 유효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이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시장이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켜 GB가 환원되는 사태를 초래한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백석 업무빌딩 리모델링에 6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기존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집행된 설계비 등 매몰 비용 68억 원마저 공중분해 된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시장이 독단적 행정으로 초래할 막대한 재정 손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집행부가 실체 없는 신기루와 같은 '2,900억 원 예산 절감' 주장에 대해서도 팩트 체크가 이어졌다. 임 의원은 "시의 주장은 도시 전체의 매몰 비용과 미래 자산 가치 상승분을 철저히 배제한 통계 조작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선 7기부터 신청사 건립이라는 '특수 목적'을 위해 적립된 2,281억 원의 기금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임 의원은 '목적성이 뚜렷한 예산을 쌈짓돈 쓰듯 엉뚱한 곳에 전용하려는 시도는 지방재정의 대원칙인 세입·세출 원칙조차 짓밟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시가 그토록 강조해 온 드라마틱한 예산 절감이 결국 허상에 불과했기에, 감사원조차 백석 업무빌딩 이전에 대해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임홍열 의원은 "이 시장은 감사원 결과 뒤에 숨어 '문제가 없다'고 호도할 것이 아니라, 감사원조차 변경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주교동 신청사 원안'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68억 원의 매몰 비용 발생과 행정 파국을 막는 것만이 이동환 시장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향후 확정 판결을 근거로 예비비 7,500만 원에 대한 변상 조치를 끝까지 요구하는 한편, GB 환원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이에 따른 배임 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대응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