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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해야”...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서 건의안 제안 설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27일 용인미르스타디움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 내 시·군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관인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각 시·군 의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임종훈 의장은 핵심 안건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 설명하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종훈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행법은 지원 인력의 정수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라며, “전문 인력 1명이 복수의 의원을 지원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력 운용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훈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는 특정 의원의 개인적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라는 기관 전체의 입법 및 감시 역량을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되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공식적인 목소리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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