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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천시, 경기도 종합감사 개별입지 공장 분야 보완 사항 247건 전면 해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포천시는 2023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개별입지 공장 승인 및 사후관리 분야에서 보완이 요구된 247건을 모두 최종 조치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포천시는 복잡한 공장설립 승인 절차로 인해 사업자가 승인 이후 이행해야 할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일부 사업자들은 승인 이후 필요 절차에 대한 안내 미흡을 이유로 법 위반에 이르게 됐다며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온 사례도 있었다.

 

이에 포천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해 경기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법률 해석을 공식적으로 문의했다. 그 결과, 의견제출 기한 내 위반 사항을 해소한 경우 과태료를 최대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포천시는 이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실제 과태료 부과에 반영해 총 16건, 745만 원에 대해 2분의 1 감경 처분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제기되던 민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해소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포천시는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장설립 승인 이후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장설립 승인 절차 안내 웹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승인 이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조건과 절차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이를 승인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배포함으로써 승인 조건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발생하던 법령 위반과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종합감사 보완사항 처리 과정은 단순한 행정적 정리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공장설립 승인과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행정 절차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이어가며,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업 행정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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