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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추선미 성남시의원 대표발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결의안’ 본회의 채택

추선미의원, 24년 결의 이후 지속적 문제제기... “땜질식 개선 한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국민의힘, 중앙, 금광1ㆍ2, 은행1ㆍ2) 이 대표발의한 '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결의안'이 성남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추선미 의원을 대표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성남시의회가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를 일회성 사안이 아닌 지속적인 의정 과제로 다뤄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미 지난 2024년 12월, 추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촉구결의안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구조적 저임금 문제 공식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후에도 현장 여건과 제도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나, 2026년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가 체감되지 않고 있어 구조적 개편을 요구하는 이번 결의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다.

 

추선미 의원은 “현재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기관장의 재량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장기요양 수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라며 “수가 체계의 근본적 혁신 없이 수당 인상과 같은 땜질식 처우 개선만 반복되다 보니,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은 민간이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비율 준수, 재무·회계 규제 등 공공기관에 준하는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기관장의 재량이 아닌 국가 수가정책에 의해 사실상 결정되는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로 인해 숙련 인력이 현장을 떠나고 돌봄 공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 장기요양 수가체계 전반의 근본적 개편 ▲ 요양보호사의 노동 가치가 정당하게 반영되는 임금 구조 개선 ▲ 장기요양시설과 일반 사회복지시설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 표준임금 기준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구했다.

 

추선미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특정 직종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초고령사회의 재앙을 막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92만 성남시민이 안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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