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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전체 면적 절반 자연보전권력 지정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개선 필요

25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 개최…용인·광주·이천·가평·하남 등 수도권 지자체장, 국회의원, 시민단체 대표 참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25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을 개최하고, 한강유역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지역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가 낳은 부작용을 해결하는 등 규제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강 수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등 한강 유역 지자체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광주·가평·이천·하남 등 인근 지역은 더 큰 규제를 받고 있다”며 “시대 환경이 크게 변한 만큼 현실과 맞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수도권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주거지 개발 과정에도 불합리한 제약이 계속돼 난개발 등의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포도송이처럼 산발적·단편적인 개발이 이뤄지면서 기반시설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그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수질오염총량제를 비롯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와 각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좋은 개선안을 내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나간다면 법적·제도적 틀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용인특례시는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의 합리화 개선방향’을 주제로 대표 발제를 맡았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규제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상당수가 개별입지 형태로 난립해 오염원이 분산되고 공동 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워 환경 보전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난개발과 통합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용인·의왕·하남·광주·가평·양평 등 다수 시·군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성장 정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시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현행 6만㎡에서 30만㎡까지 조정해 계획입지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하되, 공동폐수처리시설과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택지조성 분야에서는 6만㎡ 미만 소규모 개발 위주의 구조를 보완해 6만~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되, 도로·녹지·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적용하자고 밝혔다.

 

또한, 팔당수계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친환경 첨단산업과 인구 유입 부담이 낮은 산업 등에 대해서는 ‘자연보전권역 적합 산업 특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환경 보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과학적 수질관리와 계획적인 개발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참석자들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한강 수질 보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며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과 지역 간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3월 중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비롯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공식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강사랑포럼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특별대책지역 합리화 방안 등 수도권 규제 현안을 논의하고 한강 수질 보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 9월 출범한 협의체다.

 

용인·이천·광주·하남·의왕·양평·가평·여주 등 한강 유역 지자체와 유관기관, 시민단체가 참여해 정책 제안과 공동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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