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4.2℃
  • 구름많음강릉 11.9℃
  • 흐림서울 13.2℃
  • 구름많음대전 14.5℃
  • 구름많음대구 14.8℃
  • 구름많음울산 13.5℃
  • 구름많음광주 14.9℃
  • 구름많음부산 13.8℃
  • 구름많음고창 10.0℃
  • 흐림제주 10.8℃
  • 흐림강화 10.2℃
  • 맑음보은 14.2℃
  • 구름많음금산 14.1℃
  • 구름많음강진군 13.9℃
  • 구름많음경주시 13.3℃
  • 구름많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회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돌봄의 공공성' 강화... 민간 공동체 지원·안전 규정 신설

온종일 돌봄 시설 정의에 '협동돌봄센터' 추가... 민간 영역 돌봄 서비스 질적 향상 기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은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민간 돌봄 시설에 대한 지원과 아동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선언적인 문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간 ‘협동돌봄’ 제도권으로... 지원 사격 명확히 그동안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비영리 조합 형태의 돌봄 시설들은 공공 돌봄의 빈자리를 채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복지법'상의 ‘협동돌봄센터’를 온종일 돌봄 시설 정의에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이를 통해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돌봄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돌봄 현장에 ‘이중 안전망’... 보험 지원과 안전 교육 명문화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아이들의 ‘안전’을 시가 직접 챙기도록 한 점이다. 서 의원은 조례 제14조를 신설하여,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아울러 돌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안전 교육실시 근거도 함께 마련해, 하드웨어(시설 지원)와 소프트웨어(교육·보험)를 아우르는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서희경 의원, “현장이 원하는 돌봄 행정 펼칠 것”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지원 범위를 현실화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부모님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을 포함해 총 12명의 의원이 힘을 보탠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성남시 초등 돌봄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첫날인 3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이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교섭요구서를 보낸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3월 16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를 상대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바탕으로 예산, 정원 관리 지침, 기관 이전 등 공공기관의 경영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왔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2024년 산하 4개 공공기관(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도민 온라인 투표 형식의 ‘책임평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산하기관에 ‘특별정원 증원’이 추진될 것으로 공개되어 기관별 줄 세우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외에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미래세대재단 출범과 같은 사안들도 경기도의 일방적인 ‘통보’로 결정되어 경기도가 사실상 기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첫날인 3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이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교섭요구서를 보낸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3월 16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를 상대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바탕으로 예산, 정원 관리 지침, 기관 이전 등 공공기관의 경영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왔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2024년 산하 4개 공공기관(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도민 온라인 투표 형식의 ‘책임평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산하기관에 ‘특별정원 증원’이 추진될 것으로 공개되어 기관별 줄 세우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외에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미래세대재단 출범과 같은 사안들도 경기도의 일방적인 ‘통보’로 결정되어 경기도가 사실상 기관 운영에 직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