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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주엽1동 주민자치회, 이웃돕기 성금 150만 원 기부

떡국떡 판매 수익금과 주민자치회 기부금으로 마련…지역사회에 나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 주엽1동 주민자치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50만 원을 경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난 2월 설 명절을 맞아 진행한 떡국떡 판매 수익금과 주민자치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회 나눔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된 후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복 주엽1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주민자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성금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엽1동 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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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 효행구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만료에 따른 시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전화 독려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등 사전 안내 체계를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건축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존치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만료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효행구는 그동안 지침에 따라 만료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왔으나, 우편물 미수령이나 연장 신고 인식 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구는 기존 우편 안내 방식에 더해 안내문 발송 후에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건을 대상으로 전화 독려를 하고 있다. 특히 전화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독려 후에도 미신고 상태가 유지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존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밀 점검을 진행한다. 가설건축물은 통상 3년마다 존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효행구는 이번 안내 강화 조치를 통해 무단 방치된 가설건축물을 정비하고 실제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즉시 연장 신고를 유도해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김현갑 도시건축과장은 “법적 의무인 우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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