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 흐림동두천 9.8℃
  • 맑음강릉 15.5℃
  • 서울 12.2℃
  • 흐림대전 12.9℃
  • 대구 13.4℃
  • 울산 19.3℃
  • 광주 13.7℃
  • 흐림부산 16.9℃
  • 흐림고창 12.4℃
  • 구름많음제주 23.1℃
  • 구름많음강화 12.8℃
  • 흐림보은 12.0℃
  • 흐림금산 11.9℃
  • 구름많음강진군 18.3℃
  • 흐림경주시 15.8℃
  • 구름많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회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기반 마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개업공인중개사 참여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운영 ▲각 구청 단위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전세사기 의심 거래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 실시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태우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