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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 “공무직 노조가입 여부 따라 퇴직시점 갈리는 ‘복불복 행정’ 바로잡아야”

21일 시정질문 통해 공무직 노동자 간 퇴직시점 차별 문제 강력 제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4월 21일 제29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시 공무직 노동자들의 퇴직시점이 소속 노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행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 “노조 가입 여부가 퇴직 기준? 법적 근거 없는 차별 행정”

윤단비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단지 소속된 노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6월 말 또는 12월 말로 퇴직시점이 갈리고 있다”며 특정 노조를 가입하지 않은 타 노조원들과 노조를 가입하지 않은 비노조 공무직의 퇴직시점이 서로 다른 것은 매우 합리적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단체협약은 노사 간 계약일 수 있지만, 전체 공무직을 아우르는 ‘공무직 관리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부천시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이라며 “일부 노조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운영 기준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회피”라고 질타했다.

 

■ “시장 공석이 면죄부 아냐… 소극 행정이 재정 리스크 키워”

윤 의원은 집행부가 ‘시장 공석’과 ‘노무사 자문 결과 이상 없음’을 내세워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행정의 공정성을 바로잡는 일은 시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속되어야 할 본연의 임무”라며 “차별적 퇴직이 강행될 경우 향후 부당해고 소송, 임금 체불, 복직에 따른 이중 채용 등 감당하기 어려운 행정적·재정적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시가 내세우는 비용 부담 논리에 대해서도 “과장된 비용 추계를 근거로 규정 개정을 미루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당장의 행정 편의를 위해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과 법적 원칙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고령자 친화 직종 정년 연장 등 실질적 대안 즉각 수립하라”

윤 의원은 경기도 등 타 지자체의 선례를 들며, 청사미화·도로보수 등 고령자 친화 직종에 대한 단계적 정년 연장과 합리적 퇴직 기준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직종별 차등은 안 된다면서 노조별 차등은 용인하는 시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일갈했다.

 

윤단비 의원은 “6월 말 퇴직 시한이 임박한 노동자들에게 행정은 더 이상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부천시는 지금 즉시 관리 규정 개정에 착수해 행정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결단력 있는 행정의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직종 특성 반영한 합리적 정년 체계 도입 대안 제시”

대안으로 윤 의원은 경기도 및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청사미화·환경미화·도로보수 등 고령자 친화 직종에 대한 별도 인사복무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시는 직종별 차등은 안 된다면서 노조별 차등은 묵인하고 있다”며 “직종의 특수성을 반영한 단계적 정년 연장과 합리적 퇴직 기준 정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단비 의원은 “6월 말 퇴직 시한이 임박한 만큼 부천시는 더 이상 변명이 아닌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부천시 행정이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의 가치 위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리규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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