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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전곡리 산업단지 공장 화재현장 방문

-상임위 일정 중단하고 전곡리 공장 화재현장 방문, 대책 논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을 비롯한 김상균 부위원장, 김상수, 유재호, 이계철, 임채덕 의원은 24일, 화재 소식을 접하자 상임위 일정을 중단하고 전곡리 공장 화재현장을 방문했다.

 

화재가 난 공장은 전곡 산업단지내 위치한 리튬을 취급하는 업체로 알려져있으며, 화재원인은 현재 조사중이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인접 지역에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상황에 적극 대응해달라.”면서,“추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유가족 등 화재로 인한 피해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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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효행구,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잊지마세요” 사전 안내 강화로 시민 불이익 사전 차단 주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 효행구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만료에 따른 시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전화 독려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등 사전 안내 체계를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건축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존치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만료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효행구는 그동안 지침에 따라 만료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왔으나, 우편물 미수령이나 연장 신고 인식 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구는 기존 우편 안내 방식에 더해 안내문 발송 후에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건을 대상으로 전화 독려를 하고 있다. 특히 전화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독려 후에도 미신고 상태가 유지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존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밀 점검을 진행한다. 가설건축물은 통상 3년마다 존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효행구는 이번 안내 강화 조치를 통해 무단 방치된 가설건축물을 정비하고 실제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즉시 연장 신고를 유도해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김현갑 도시건축과장은 “법적 의무인 우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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