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 복지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고 9일 밝혔다.
작년과 비교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1인 가구 기준으로 7.34% 인상됐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기존 183만3천572원에서 195만1천287원으로 증가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했으나, 올해부터는 연소득 1억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로 변경됐다. 또한,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자동차 재산 기준 역시 개선됐다. 기존에는 배기량 1천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승용차가 기준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배기량 2천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에도 지원 금액과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83만3천500원에서 187만2천700원으로 인상됐다. 소득 기준은 기존 429만7천434원 이하에서 457만3천330원 이하로 완화됐으며, 금융재산 기준도 기존 1천172만9천 원 이하에서 1천209만7천 원 이하로 변경됐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단기지원 원칙에 따라 신속히 지원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 기준 완화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진입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더 많은 위기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러한 복지정책 변화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와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지원 확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