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3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예란 의원은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공동주택 감사 요청 시 주민 동의 비율을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개정하여 지자체 감사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예란 의원은 “그 동안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과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 대한 감사요청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입주자 등의 동의 요건 확보가 어려워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정기감사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 분쟁이 지속됐으나 금번 조례개정으로 감사요청 요건을 완화하여 감사를 통한 입주민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