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주시는 해양 오염수 방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 합계가 전년 동기(2022년 7~12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중, 2023년 연매출 3억 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이 수산물 관련 12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광주시청 지역경제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 및 대상 업종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광주시청 지역경제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