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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안 의결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 위원회안 의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개최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중복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되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마련해줄 것과,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촉구하고자 제안됐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으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접경지역또는인구감소지역의 투자유치 제고를 위해 특구 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지역 14개 시·도에 총 48개 지구가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특구 신청과 관련한 정부의 지침 마련이 계속 지연되면서 아직까지도 도내 시·군은 단 한 곳의 특구도 지정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 3월, 포천시에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40년 이상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군사적 규제로 인해 희생되어 온 사실이 조명되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8일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이영봉 회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이한국 위원장(국민의힘, 파주4) 등 경기북부지역 도의원과 경기도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기획재정위원회를 방문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규제, 상수원 보호 등 각종 중첩 규제들로 인해 오랜 기간 발전이 저해되어 왔고 이로 인한 인구 유출과 지역 쇠퇴 현상이 심각한 상황인데, 수도권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발전특구에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최근 큰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계기로 하여 연천과 양평, 파주, 고양 등 경기북부 주민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치러야 했던 값진 희생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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