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공정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정수 및 구성 자격 확대 ▲고문 위촉 방식 개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통일 ▲현 위원 임기 적용 특례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더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이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바꿔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