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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농업이 치유가 되는 도시, 연천형 치유농업 본격 시동

연천군의회 박영철 부의장, ‘연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통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연천군의회가 치유농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월 18일, 박영철 부의장이 발의한 '연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기 위한 것이다.

 

최근 농촌은 단순한 농산물 생산지를 넘어 심리적·신체적 회복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연천군은 치유농업에 관한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가 미비해, 풍부한 자연·농업 자원에도 불구하고 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이에 박 부의장은 “연천의 풍부한 농촌자원과 자연환경을 치유산업으로 연결해 지역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복지 서비스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군수가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전문인력 양성 ▲연구·기술보급 ▲민관 협력체계 구축 ▲산업 간 연계와 정보교류 등 핵심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치유농업자원 활용, 치유농업시설 및 서비스 활성화, 교육·체험·홍보사업,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과 교육강사 초빙,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실행 방안도 포함했다.

 

박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연천군의 치유농업이 농업인 소득 창출과 군민 건강증진을 동시에 실현하는 복합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농촌이 단순한 생산지를 넘어 사람을 살리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연천만의 특색 있는 치유농업 모델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또 “치유농업은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고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미래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가 농업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경제와 복지를 동시에 살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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